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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구직자 기초생활 보장과 노동시장 통합 정책 = Basic Security and the Labor Market Integration Policies for Jobseekers in Germany

제목
독일의 구직자 기초생활 보장과 노동시장 통합 정책 = Basic Security and the Labor Market Integration Policies for Jobseekers in Germany
저자

장은숙

저자(타언어)
Koether, Eun Sook
키워드
기초생활보장제도 ; 복지-고용연계
발행연도
2025-06-3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국제사회보장리뷰 2025년 여름 33호, pp.21-34
초록
구직자 기초생활 보장은 2005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발휘한 「구직자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법」(사회법전 제2권)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제도이다. 그 목적은 경제활동인구(15세 이상∼67세 미만)에 속하는 실업자, 저소득층에 대해 기존의 실업부조 또는 사회부조 대신에 실업급여2(Arbeitslosengeld2) 제도를 신설하여 수급자의 기초생활을 보장하면서 체계적인 취업 상담과 알선을 강화하고 개별 사례에 적합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데에 있다. 실업급여2는 2023년도부터 시민수당(Bürgergeld)으로 개칭되면서 수급 요건을 완화하였고, 중장기적으로 스스로의 근로소득이나 경제활동에 따른 소득으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수급자의 직업 수행 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지원하여 성공적으로 노동시장에 통합하려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URI
https://doi.org/10.23063/2025.06.2
ISSN
2586-0844
DOI
10.23063/2025.06.2
KIHASA 주제 분류
소득보장 > 공공부조
소득보장 > 노동연계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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