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기준(2001 GFS)을 적용한 「국가재정법」부칙에 따라 2011년부터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를 매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부채는 산출은 하되 공식적인 국가부채에는 반영하지 않음. 2011년 기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충당부채는 342조원(GDP 대비 29%)으로 국가재무제표상 부채의 44%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음 - 국민연금의 경우 국제기준과 선진국 사례에 따라 공식적인 국가부채에는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국민연금부채 산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이 제기됨 - 세대간 부양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반영하고 있는 공적연금제도에 기존의 기업연금 회계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가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제로 연금부채의 개념과 산정방식 및 산출된 연금부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Table Of Contents
1. 검토 배경 2. 최근 국제기준에 따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부채산출 3. 기업연금회계에 의한 퇴직연금 부채산출 4. 공적연금부채 산정방식에 대한 해외사례; 미국 OASDI, 캐나다 CPP, 일본 후생연금 5.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