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유기가공식품 관리제도는 2개 부처, 3개 법률로 관리규정이 분산된 상황에서 원산지, 유기원료 함량 등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 - 국제기준을 선도하고 있는 EU의 경우, 우리의 유기가공식품 관리제도와 비슷했던 기존 제도를 2007년 소비자 중심으로 대폭 개편하였음 - EU의 유기원료 총함량표시제, 인증마크와 함께 원산지 표시 의무화 제도는 소비자 중심의 유기가공식품 관리를 위해 국내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