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ld Care Assistance in Australia: Evolvement and Guidelines
Title
Child Care Assistance in Australia: Evolvement and Guidelines
Author(s)
김승권
Keyword
호주
; 양육비
; 가이드라인
Publication Year
2012-01-01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2.1 No.183, pp.101-111
Abstract
호주에서는 보편적 사회현상으로 대두된 이혼으로 발생되는 이혼가정 자녀의 성장 발달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육비 제도’를 1988년에 도입하였으며, 2000년과 2005년에 제도개혁을 추진하였다. 호주의 양육지원체계는 연방정부의 두 부처의 협동에 의하여 구성된다. 먼저 FaHCSIA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정책의 기획을 담당하고, DHS 산하의 자녀양육이행기관(CSA)은 서비스 전달을 담당한다. 자녀양육비 지불과 수급에 있어서는 CSA의 간섭 없이 사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그러나 자발적인 자녀양육비 이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양육한부모의 요청으로 인하여 CSA가 자녀양육비 수집에 있어 개입하게 될 경우, CSA는 지불의무를 가진 부(父) 또는 모(母)가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정해진 시기에 자녀양육비를 지불하도록 원조한다. 자녀양육비의 산정은 양 부모의 소득과 자녀수를 기본으로 하며, 분담양육’(Shared Care)을 고려하는 기본산정식이 있다. 이 외에도 가족의 특성에 따른 다섯 가지의 산정방식이 더 있어 다양한 경우를 감안여 계산되고 있다. 호주의 양육비 제도가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은 이혼가정을 위한 양육비 산정 및 이행확보 제도의 도입, 정확하고 통일된 양육비 산정 계산식, 양육비 이행체계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제도 도입을 위해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는 소득 및 재산의 불투명에 대한 대책마련, 양육책임 아동의 연령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