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 가입기간을 합하여 20년 이상이 되면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2009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 공적연금 연계제도가 강제가 아닌‘본인의 선택’에 따라 적용되고 있으므로 연계제도 이용여부가 개인의 인식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는 전제하에 공적연금간 이동자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연계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음 -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대한 적용 현황 및 인식조사를 통해 연계제도 발전방안을 제시함
Table Of Contents
1. 도입배경 및 현황 2. 연계제도에 대한 인식 3. 연계제도 활성화 방안 4. 정책적인 시사점 및 제도발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