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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장애인연금정책의 시작과 전망

Title
2010년 장애인연금정책의 시작과 전망
Author(s)

고경석

Publication Year
2010-06-01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0.6 No.164, pp.2-4
Abstract
장애인은 장애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렵다. 특히 중증장애인은 소득활동이 어려워 다른 장애인보다도 생활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노인에 대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2010년부터 장애인에 대하여도 연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에게 지급되도록 설계되었다. 장애인연금은 우선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연금제도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제도(다층소득보장체계)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무기여식 연금제도의 도입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일정부분 해소하고, 장애인연금 수급에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서 최저생계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비록 기대 수준에 많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법으로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진 지금에서는 현 제도를 발판으로 하여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여야 한다.
URI
http://dx.doi.org/10.23062/2010.06.1
ISSN
1226-3648
DOI
10.23062/201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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