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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lth Impact Assessment in USA and Canada

Title
Health Impact Assessment in USA and Canada
Author(s)

문옥륜

Publication Year
2008-12-01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8.12 No.146, pp.14-20
Abstract
2010년도 환경보건법의 시행과 더불어 건강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비록 우리와 북미대륙(미국, 캐나다) 과는 행정제도가 다르고 사회경제문화적 배경이 다르지만, 그들의 경험은 지방자치제도를 성숙시켜가고 있는 우리에게 귀중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두 나라 모두 연방정부 수준보다는 주 단위 이하에서의 건강영향평가 활동이 활발하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시와 워싱턴 주 그리고 캐나다의 케벡 주가 그 예이다. 이들의 경험에서 보면 중앙정부와는 별개로 이 제도의 도입운영이 가능하며 무리 없이 운영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기초 또는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도 기존의 건강도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큰 어려움 없이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겠다. 이 제도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전문 인력 약간 명이 구비되면 정책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영향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이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조치를 마련해야할 것으로 본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험은 이러한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Table Of Contents
1. 머리말
2. 캐나다의 건강영향평가제도
3. 미국의 건강영향평가제도
4. 요약 및 결론
URI
http://dx.doi.org/10.23062/2008.12.3
ISSN
1226-3648
DOI
10.23062/200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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