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6.7 No.117, pp.2-3
Abstract
고령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 공적연금제도 도입초기단계에서 발생하는 노인빈곤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최근 정부가 추가적인 국민연금 개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새로운 연금개혁 방향이 교과서상에서 논의되는 최선의 개혁대안은 아닐 것이나, 이런저런 제약 요인을 감안할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최선인, 차선(Second-best)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보다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