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보호 체계로부터 보호가 종료되어 아동복지법상의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자립준비청년은 약 1만 3천여 명임. – 이들이 보호종료 후 자립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건강, 심리정서, 사회적 관계, 주거, 교육, 고용 및 경제 영역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며, 주거, 실업률 등의 지표는 보호종료 연차가 높을수록 부정적으로 나타남. – 심리정서적, 사회적 지지 체계가 취약한 자립준비청년에게는 관계 기반의 사후관리 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재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의 연속성, 자립 지원의 지역 간·체계 간 격차 해소, 적정 인력 공급과 관련해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체계 개선의 쟁점을 살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