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15~’19)」 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8조에서는 중앙부처와 시·도가 각각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추진 실적을 평가받도록 하고 있다. 2019년도는 1차 기본계획의 마지막 해로써, 본 연구는 2018년, 2019년도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평가와 5년에 걸친 시행계획과 제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성과지표 달성도 대한 종합 평가를 통해 제 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에 기여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Table Of Contents
요 약 1 제1장 연구 배경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2 제2장 평가지표 및 평가 절차 17 제1절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지표의 개발과 발전 19 제2절 2018년, 2019년 시행계획 평가지표 26 제3절 2018·2019년 시행계획 평가 방법 및 절차 40 제3장 2018·2019년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결과 43 제1절 중앙부처 평가결과 45 제2절 지방자치단체 평가 결과 78 제4장 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종합 평가 결과 93 제1절 시행계획 종합 평가 결과 95 제2절 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평가 108 제5장 사례 연구 115 제1절 대만 아동정책의 방향 및 계획 117 제2절 싱가포르 아동정책의 방향 및 계획 123 제3절 소결 127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29 제1절 2018·2019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결과 논의 131 제2절 1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종합 평가 결과 논의 133 제3절 2차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를 위한 제언 135 참고문헌 139 부록 141 부록1. 중앙부처 평가 양식 141 부록2. 지방자치단체 평가 양식 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