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근로능력을 가진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활관련 활동에 참여할 것을 전제로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부수급규정을 두고 있음. — 이는 이른바 근로연계복지급여제도(Workfare Program)의 전형적인 예로서 과거의 생활보호법과는 달리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게도 생계급여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도입된 새로운 규정임. — 이 규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정착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조건부수급규정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실제에 있어서는 이 규정이 도입된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이것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해석과 기대가 학자에 따라 혹은 정책담당자에 따라 상이하여 여러 가지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 — 개념적 혼란은 조건부수급규정의 모체가 되고 있는 근로연계복지(workfare) 개념 자체가 단순하지 않은 것에 근본 원인이 있음. — 근로연계복지 개념은 사회‧경제적 여건이 한국과는 상이한 미국과 유럽에서 자국민의 문제해결을 위해 사회적 노력을 펼치는 가운데 형성된 용어이므로 우리의 여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기 마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