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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투자심사와 타당성조사를 중심으로

Title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의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투자심사와 타당성조사를 중심으로
Author(s)

송지영

Publication Year
2019-11-01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9.11 No.277, pp.27-43
Abstract
중기 재정지출(국비)이 5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제도’ 이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제도 외에 별도의 사전 점검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한 투자심사와 타당성조사 제도,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복지사업 관점에서 살펴보고,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비 500억 원 이상 복지사업에 대해서도 ‘신설·변경 사회보장제도 협의회’에서 협의 완료된 이후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조사와 투자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복지사업은 한번 시작하면 지원 금액이나 지원 대상을 축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경직성 지출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통과한 일정 금액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심도 있는 타당성 분석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재정 여건이 중앙정부보다 취약하고 지자체 간 재정 격차가 큰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와 같은 사전 점검 장치의 필요성은 국비 투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필요성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URI
http://dx.doi.org/10.23062/2019.11.4
ISSN
1226-3648
DOI
10.23062/2019.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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