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장애차별금지법의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가 갖는 역할에 주목하였다. 분석에는 LIS(Luxembourg Income Study) 데이터베이스 웨이브 5~8(2000~2010년)의 OECD 24개국, 78개 데이터세트에서 977,727명이 포함되었으며 다수준모형(Multilevel Model)을 적용하였다.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영향은 의무의 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네 가지 지표를 사용하여 해당 시기의 24개국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2000~2010년 사이에 장애차별금지법의 도입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고용확률 격차를 3.5%p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긍정적 고용효과는 대체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강도가 높은 경우에만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며, 특히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와 같은 내적 특성의 다양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