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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정인영 |
dc.contributor.author | 우해봉 |
dc.date.accessioned | 2017-01-25T04:08:38Z |
dc.date.available | 2017-01-25T04:08:38Z |
dc.date.issued | 2015-09-30 |
dc.identifier.issn | 1598-7663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24956 |
dc.description.abstract | 본 연구는 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지급시기 단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장애 유무에 따른 기대여명을 추정하고, 특수직종근로자 노령연금과 공무원 연금 등 국내와 해외의 장애인 대상 노령연금 지급 현황을 살펴본 후, 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조기 지급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장애인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노령연금 조기 지급방안은 기본적으로 아동기 장애인이나 적용제외 상태에서 장애가 발생한 성인기 장애인에 한하여 검토해 볼 수 있는 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노령연금 조기 지급방안은 장애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충분한 가입기간을 충족한 경우에야 비로소 의미 있는 논의 대상이 되기에 현 시점에서는 소득활동 혹은 임의가입을 통해 장애인의 노령연금 수급권 획득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장애가 발생한 장애인들의 경우 장애개념의 확대 등과 같은 장애연금의 수급조건 개선이 이들의 소득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결국 노령연금 조기 지급방안은 현시점에서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보기 어려우며, 현행의 특수직종근로자에 대한 노령연금 조기 지급제도 역시 중장기적으로 장애연금제도가 적절히 기능하게 될 경우 폐지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dc.format.extent | 24 |
dc.language | kor |
dc.publisher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dc.title | 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조기 지급의 타당성 고찰 |
dc.title.alternative | Exploring the Justification for Reducing the Old-Age Pension Eligibility Age for Disabled Persons |
dc.type | Article |
dc.type.local | Article(Academic) |
dc.identifier.apprname | 학술논문평가 |
dc.subject.keyword | 장애인 |
dc.subject.keyword | 국민연금 |
dc.subject.keyword | 노령연금 조기 지급 |
dc.subject.keyword | 장애연금 |
dc.subject.keyword | disabled person |
dc.subject.keyword | National Pension Scheme |
dc.subject.keyword | risk-related early retirement |
dc.subject.keyword | disability pension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우해봉 |
dc.identifier.doi | 10.15855/swp.2015.42.3.247 |
dc.identifier.url | https://doi.org/10.15855/swp.2015.42.3.247 |
dc.citation.title | 사회복지정책 |
dc.citation.volume | 42 |
dc.citation.number | 3 |
dc.citation.startPage | 247 |
dc.citation.endPage | 270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사회복지정책, vol. 42, no. 3, pp. 247 - 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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