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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하여

Title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하여
Author(s)

김형모

Keyword
사회적 약자 ; 인권
Publication Year
2017-05-01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7.5 No.247, pp.2-3
Abstract
헌법 제10조에 의거하여, 사회적 약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 국가는 사회적 약자가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보다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국가는 사회복지사가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도 절대로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URI
http://dx.doi.org/10.23062/2017.05.1
ISSN
1226-3648
DOI
10.23062/2017.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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