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2.10 No.72, pp.82-93
Abstract
근로연계복지(Workfare)의 이념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TANF(The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로 구체화시킨 미국의 복지개혁법(PRWORA: The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은 올 해 9월말까지 유효하다. 따라서 금년 10월 이후 TANF가 지속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 복지개혁법의 재승인이 이루어져 새로운 법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복지개혁 재승인(Welfare Reform Re-authorization)의 동향 및 관련 정책이슈를 1) 복지개혁 재승인의 논의배경 및 입법과정, 2) 복지개혁 재승인의 정책목표와 추진방안, 3) 복지개혁 재승인의 주요내용 및 정책적 시사점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3회에 걸쳐 소개할 예정이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이번 호에서는 복지개혁 재승인의 논의배경과 1996년 복지개혁의 성과 및 과제를 살펴보고, 최근까지 진행되고 있는 복지개혁 재승인의 입법과정을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