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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ssessment of the Education Benefit Program: Eligibility, Payment and Delivery

Title
An Assessment of the Education Benefit Program: Eligibility, Payment and Delivery
Author(s)

김지하

Keyword
교육급여제도
Publication Year
2016-11-01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6.11 No.241, pp.64-77
Abstract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제도의 도입으로 교육급여제도는 주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변경 되었고, 급여의 지급 대상이 중위소득 40% 이하(최저생계비)에서 50% 이하로 상향 조정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수혜자의 범위가 수평적·수직적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교육급여제도의 향후 개선 과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먼저 현재 급여 수준은 최저생계비 계측 방법으로 계산된 교육비에 비해 현저히 낮고 초·중·고등학교 보충교육비, 초등학생 학용품비 등이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급여 수준을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다음으로 유사 사업으로서 시·도교육청에서 재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원 범위의 점차적 확대, 소득·재산 조사 방식 및 기준의 일원화,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간정보 호환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URI
http://dx.doi.org/10.23062/2016.11.6
ISSN
1226-3648
DOI
10.23062/201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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