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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시행의 의의와 과제

Title
환자안전법 시행의 의의와 과제
Author(s)

이상일

Keyword
환자안전법
Publication Year
2016-10-01
Publisher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Citatio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6.10 No.240, pp.2-4
Abstract
미국의 의학한림원(Institute of Medicine)이 1999년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보다안전한 의료 시스템의 구축(To err is human:Building a safer health system)』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환자안전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 널리 알려지게 됐다. 2002년에는 세계보건기구가 세계보건총회에서 환자안전에 긴밀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2004년에 세계환자안전연합(World Alliance for Patient Safety)을 구성해 환자안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시작했다. 여러 나라가 환자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예로 2003년 덴마크의 환자 안전법(the Act on Patient Safety) 제정과 2005년 미국 연방정부의 환자안전 및 의료질향상법(Patient Safety and Quality Improvement Act of 2005) 제정을 들 수 있다.
URI
http://dx.doi.org/10.23062/2016.10.1
ISSN
1226-3648
DOI
10.23062/201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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