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6.9 No.239, pp.131-145
Abstract
최근 중국 정부가 발표한 『중의약발전 제13차 5개년 규획』은 중의약을 중국의 전통을 담지한 자원이자, 중국 사회가 지향하는 ‘공동향유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의미있는 전략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국가의 공식적 의료공급체계에 포함하고 있으며,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 종합계획』 등의 발전전략을 수립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 정부 차원에서의 중의약 발전 전략과 정책과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