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6.9 No.239, pp.70-82
Abstract
2015년, 「노후준비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으로써 국민들의 노후준비를 위한 공적 지원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제 겨우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을 뿐 모든 국민에게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하기에는 관련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 새로운 법을 “스스로 준비하는 노후”라는 고령사회 신(新)국가브랜드 창출의 계기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시킬 것인가. 이는 관련 부처와 기관 및 정책결정권자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와 추진력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