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의 채권투자방식을 이용하여 저출산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법안의 취지 중 하나는 출산율 제고를 통한 국민연금재정 안정화임. 국민연금의 채권투자로 확보한 재원으로 투자한 사업의 효과로 2020년 부터 출산율이 0.1(0.2) 증가하는 경우 2060년까지 누적적으로 64.6(129.3)조 원의 추가적인 보험료수입과 기금수익이 발생함. 그러나 기금고갈이 예상되는 2059년 1년간 기금소진규모는 358.9조원으로 출산율이 2020년부터 0.1 또는 0.2가 올라간다고 해도 기금고갈을 1년도 연장시키지 못하는 효과를 가져옴. 따라서 출산율 제고를 국민연금재정 안정화와 연계시키기 보다는 더 높은 차원, 예를 들어, “주권국가로서의 정체성 유지를 위한 절대인구수준 확보” 와 같은 목표설정이 필요함. 저출산정책에 필요한 재원은 조세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출산율 제고와 함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