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됨에 따라, 기존에 기초수급자를 제외한 집단을 지칭하던 차상위 계층의 개념 및 기준의 개선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연구를 실시하였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체계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차상위층의 규정도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계층’으로 변화함. 그러나 개정된 차상위층 규정 하에서 일부 기초보장급여(교육급여)의 기준과 차상위 기준이 동일하고, 차상위층에 실제 포함되는 계층이 제도별로 다르게 될 가능성 등이 존재함. 단기적으로는 재산의 소득 환산 방식 단순화 등 차상위층의 기준 조정 방안을 검토하고, 장기적으로는 비수급층 지원제도의 기준선을 욕구 영역별로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