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비용 과부담이나 적정난방 미달로 에너지빈곤을 정의했을 때, 중위소득 50%이하의 가구가 에너지빈곤층이 될 위험이 높으므로, 점진적으로 중위소득 50%이하로 에너지복지정책의 지원대상을 확대해 갈 필요가 있음 - 에너지 빈곤 해소를 위해 연료비지원, 에너지요금 할인, 효율개선사업 등의 에너지복지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비용효율적·장기적 관점에서 에너지 빈곤의 근원을 해소하고, 사회편익적 관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하는 효율개선사업에 정책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