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4.2 No.208, pp.32-42
Abstract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난 2003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이에 근거하여‘제1기(2007년~2010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시행하였고, 현재‘제2기(2011년~2014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실행되고 있다. 올해는 제3기(2015년~2018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되는 해이다.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제1기 및 제2기 계획 수립의 기본원칙을 유지하지만 일부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계획수립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제3기 시·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특징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기존의 계획수립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에 새로이 고려해야할 점들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Table Of Contents
1. 서론 2. 시ㆍ도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특징 및 주요 내용 3. 기존 시ㆍ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문제점 4. 제3기 시ㆍ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 고려 사항 5.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