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한 국가 대부분에서 노령 인구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다. 노인 집단의 건강도 꾸준히 개선됐고, 연금 수급 연령이 늦춰진 결과다. 독일의 미니잡과 미디잡 제도도 고령 노동자를 포함한 노동 취약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정책으로 고안됐다. 미니잡은 월 556유로 이하의 소득에 대해 사회보험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는 제도로, 주로 여성, 학생, 고령층이 제도를 활용했다. 미디잡은 월 556∼2000유로 소득 구간 집단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보험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부과한다. 두 제도는 고령층의 고용률을 높이는 데 기여했으나, 저임금 노동 고착, ‘미니잡 함정’ 등의 부작용도 발생했다. 두 제도에 대한 재정 지원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이견도 제시된다. 독일의 미니잡과 미디잡 정책은 고령 집단의 노동 욕구와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는 고용정책으로서 가능성과 한계를 모두 보여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