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Young Suk
; Kim, Jimin
; Kook, Joongho
; Jeon, Seunghoon
; Kim, Eun-kyung
; Ko, Sukja
키워드
합계출산율
; 저출생 대응 예산
; 출산·육아휴직
; 기금
; 재원배분
발행연도
2023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2023~2032년의 10년은 주 출산 연령대(31~35세)의 여성인구 수가 증가하는 마지막 시기로 집중적인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23년도 시행계획’과 OECD 가족통계 분석 결과, 출산·육아휴직 보장, 영유아기 중심에서 아동 전 연령대로의 정책 확장, 청년정책과 저출생 대응 정책의 효과적 연계, 지자체의 역할 강화, 저소득·다자녀·다문화 가구 지원 강화 등이 요구된다. 집중적인 재정 대응을 위해 향후 10년간 한시적으로 일본과 프랑스서와 같은 목적 재원을 갖는 ‘(가칭)출산·육아기금, ‘미래세대기금’ 운용을 검토할 수 있다. 재원 확보를 위해 현행 조세체계와 사회보험, 중앙정부-지자체- 교육청으로 구분되는 재정체계와 재원배분 구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목차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1
제2장 저출생 및 정책 현황 13 제1절 저출생 현황 15 제2절 저출생 대응 정책 현황 34
제3장 저출생 대응 정책 연구 65 제1절 저출생 대응 정책 여건 진단 67 제2절 일본의 대응 사례 77 제3절 프랑스의 대응 사례 100 제4절 조세 지원 125
제4장 저출생 재정 대응 방안 163 제1절 정책 및 재정 대응 방향 165 제2절 저출생 대응 재정 방안 171
제5장 종합 및 정책 시사점 183 제1절 연구결과 종합 185 제2절 정책 시사점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