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7년 8월 「社會福祉事業法」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許可制에서 申告制로 전환하였음(「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 이로써 기존에 무허가 시설을 陽性化하려 하였고, 사회복지사업에 뜻이 있는 개인에게도 사회복지에 대한 문호를 開放하였음. —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의 양성화의 움직임은 활발하지 않은 상황임. ‧ 사회복지시설이 신고제로 바뀐 후에도 미신고 시설의 양성화 상의 변화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음(김복일, 2000). — 1996년 保健福祉部 實態調査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수용시설)의 36% 정도가 미신고 사회복지수용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 최근의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의 상당수가 미신고 시설인 것으로 집계되어 지난 몇 년간 사회복지시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는 했으나, 여전히 많은 미신고 사회복 지시설이 존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