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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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승권 |
dc.date.accessioned | 2012-01-20T07:24:02Z |
dc.date.available | 2012-01-20T07:24:02Z |
dc.date.issued | 2012-01-01 |
dc.identifier.issn | 1226-3648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7790 |
dc.identifier.uri | http://dx.doi.org/10.23062/2012.01.11 |
dc.description.abstract | 호주에서는 보편적 사회현상으로 대두된 이혼으로 발생되는 이혼가정 자녀의 성장 발달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육비 제도’를 1988년에 도입하였으며, 2000년과 2005년에 제도개혁을 추진하였다. 호주의 양육지원체계는 연방정부의 두 부처의 협동에 의하여 구성된다. 먼저 FaHCSIA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정책의 기획을 담당하고, DHS 산하의 자녀양육이행기관(CSA)은 서비스 전달을 담당한다. 자녀양육비 지불과 수급에 있어서는 CSA의 간섭 없이 사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그러나 자발적인 자녀양육비 이행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양육한부모의 요청으로 인하여 CSA가 자녀양육비 수집에 있어 개입하게 될 경우, CSA는 지불의무를 가진 부(父) 또는 모(母)가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정해진 시기에 자녀양육비를 지불하도록 원조한다. 자녀양육비의 산정은 양 부모의 소득과 자녀수를 기본으로 하며, 분담양육’(Shared Care)을 고려하는 기본산정식이 있다. 이 외에도 가족의 특성에 따른 다섯 가지의 산정방식이 더 있어 다양한 경우를 감안여 계산되고 있다. 호주의 양육비 제도가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은 이혼가정을 위한 양육비 산정 및 이행확보 제도의 도입, 정확하고 통일된 양육비 산정 계산식, 양육비 이행체계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제도 도입을 위해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는 소득 및 재산의 불투명에 대한 대책마련, 양육책임 아동의 연령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이라 하겠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1. 서론 2. 호주의‘양육비 제도’의 도입 배경과 발전과정 3. 호주의 자녀양육비관련 법·제도 4. 호주의 자녀양육비 이행체계 5. 호주의 자녀양육비 산정방식 6. 시사점 |
dc.format.extent | 11 |
dc.language | kor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c.publisher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dc.title | 호주 양육비 제도의 발전과 가이드라인 |
dc.title.alternative | Child Care Assistance in Australia: Evolvement and Guidelines |
dc.type | Article |
dc.type.local | Article(Series) |
dc.subject.keyword | 호주 |
dc.subject.keyword | 양육비 |
dc.subject.keyword | 가이드라인 |
dc.identifier.doi | 10.23062/2012.01.11 |
dc.citation.title | 보건복지포럼 |
dc.citation.title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
dc.citation.volume | 2012 |
dc.citation.volume | 183 |
dc.citation.number | 1 |
dc.citation.startPage | 101 |
dc.citation.endPage | 111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보건복지포럼 2012년 1월 통권 제183호, pp.101-111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2.1 No.183, pp.10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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