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1년 세법개정안에는, 4가지 역점사항 중 두 번째 목표인 ‘서민․중산층 생활 안정’을 위한 추진사항으로 ‘일하는 복지’를 장려하기 위하여 2008년 도입된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음
목차
1. 근로장려세제 도입 및 확대 개편 추진경과 2. 근로장려세제 시행 이후 지난 3년(2009~2011)동안 근로장려세제신청 및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3. 2011년 세법개정안에 제시된 제2차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방안의 주요내용 4. 제2차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방안의 의미와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