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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영향평가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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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전만복
dc.date.accessioned2011-03-10T05:44:27Z
dc.date.available2011-03-10T05:44:27Z
dc.date.issued2011-03-01
dc.identifier.issn1226-3648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6066
dc.identifier.urihttp://dx.doi.org/10.23062/2011.03.1
dc.description.abstract국가는 국민건강 증진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제3조제1항은‘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라고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1995년「국민건강증진법」제정 이후 국민건강증진정책의 종합계획인「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을 발표하여 건강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을 제시한바 있다.「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10」은 건강수명의연장과 형평성 제고를 최종 목표로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4개의 주요 과제와 두 가지의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네 가지 주요 과제에는 첫째, 건강한 생활습관, 둘째, 예방적 건강관리, 셋째,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넷째, 건강한 환경조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개인의 행동 변화와 예방적 보건서비스의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건강증진정책은 상기 네 가지 과제 가운데 처음 세 가지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고 건강한 환경조성에 대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0」은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건강 형평성 향상’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예산을 포함한 실행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건강한 환경은 건강 증진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2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title건강영향평가 발전방안
dc.typeArticle
dc.type.localArticle(Series)
dc.subject.keyword건강영향평가
dc.identifier.doi10.23062/2011.03.1
dc.citation.title보건복지포럼
dc.citation.title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dc.citation.volume2011
dc.citation.volume173
dc.citation.number3
dc.citation.startPage2
dc.citation.endPage3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보건복지포럼 2011년 3월 통권 제173호, pp.2-3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1.3 No.173, pp.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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