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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금제도 개혁 사례연구 : 연금개혁과정의 정치적 쟁점을 중심으로 = Case study on the pension reform in foreign countries - focused on the political issue on the reform procedure -

제목
해외연금제도 개혁 사례연구 : 연금개혁과정의 정치적 쟁점을 중심으로 = Case study on the pension reform in foreign countries - focused on the political issue on the reform procedure -
저자

김수봉 ; 배준호 ; 이각희 ; 이승영

발행연도
2006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록
제1장 서론
□ 공적연금제도를 일찍 도입한 대부분의 서구산업국가들은 국민의 수용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을 장기간에 걸친 점진적 확대과정을 거쳐 제도가 성숙되었음.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높은 경제성장, 고용성장, 낮은 실업 등으로 공적연금적용 및 급여의 확대가 가능하였음.
— 그러나 1970년대 초 석유위기가 초래한 경기침체를 기점으로 사회보장 재정의 불안정에 따라 공적연금의 재정부담가능성(affordability)과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됨.
□ 공적연금 재정불안정은 「저부담‧고급여」 의 수급구조와 함께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인구고령화와 조기퇴직 등 근로유인의 감소에 따라 경제활동계층에 비해 연금수급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또한 공적연금 초기 가입자세대에게는 연금보험료 기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급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초기 가입세대는 현 근로세대와 미래세대에게 재정부담을 전가하게 됨.
□ 연금제도가 성숙단계에 진입한 국가들은 지속가능한 제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연금개혁을 단행하였음.
— 공적연금의 개혁은 연금보험료율의 인상, 연금급여수준의 축소, 기여기간의 확대, 연금수급연령의 연장 등 연금수급구조의 개혁(parametric reform)으로부터 기존의 확정급여형 연금제도를 명목확정기여제도(Notional Defined Contribution)로 전환하거나 기존의 부과방식 공적연금을 폐지하고 국가강제의 확정기여형 개인연금을 도입하는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 공적연금제도를 비교적 늦게 도입한 한국의 경우에도 급속한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대비하여 「저부담-고급여」의 공적연금 수급구조와 확대과정에서 나타난 사각지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중임.
— 정부 및 각 정당에서 제출한 국민연금 개혁안들이 국회에 계류중이며, 공무원연금 또한 관계부처, 전문가그룹을 중심으로 개혁시안을 준비하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성숙한 연금제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시행착오,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개혁사례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의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음.
제2장 연금개혁의 정치학
□ 공적연금의 위기를 구성하는 문제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별로 연금제도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연금위기에 내포되어 있는 문제는 크게 네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음.
— 연금재정 불균형 및 과대부담 문제
— 국민경제에의 악영향 문제
— 제도의 정당성 내지 신뢰성 상실 문제
— 새롭게 부상한 욕구에 대한 미충족 문제
□ 연금제도의 개혁은 연금재정의 수입측면에서 적용범위와 재원조달에 관한 개혁을, 지출측면에서는 연금수급조건과 급여수준에 관한 개혁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세계은행은 공적부문으로 운용되는 1층 체계에만 의존하는 경우 부과방식제도가 야기하는 낮은 저축률, ‘저부담‧고급여’에 기인하는 연금재정 적자, 이에 따른 연금재정 위기는 1층 체계만으로 이루어진 소득보장체계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주장
— 따라서 세계은행 보고서의 연금개혁안은 공적연금위주로 구축된 기존의 노후 소득보장체계를 정부가 운용하되 강제적용(compulsory)하는 기초연금 성격의 1층,
— 강제 적용하되 민간부문에서 운용하는 소득비례연금 성격의 2층,
— 임의 적용하되(voluntary) 민간부문에서 운용하는 추가적인 소득비례연금 성격의 3층을 통한 다층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토록 권고
□ 국제노동기구(ILO)는 세계은행과는 달리 연금제도의 개혁방향을 기본적으로 연금수요자 측면에서 파악하여 당위론(normative)에 입각하여 접근
— 공적연금제도가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할 최소한의 급여수준과 최소한의 적용대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
— 급여수준 측면에서는 빈곤선(anti-poverty) 이상의 최소 소득대체율 보장을 강조하고, 구체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최저급여를, 평균 소득층에 대해서는 적정급여의 보장을 중시
— 적정수준의 연금급여 보장 및 연금구조에 대해서는 국가의 명확한 책임을 강조. 즉, 민간기관에 의한 공적연금제도 운영 가능성은 인정하나, 이 경우에도 최저수준의 연금급여는 정부가 보증하여야 한다는 것임. 이를 위해 ILO의 권고 사항인 최저 40%의 소득대체율(30년 가입 기준)이 확정급여(DB) 형태로 지급되어야 함을 권고

□ 공적연금위기에 대한 대응전략
— 공적연금의 재정기반 강화 전략: 퇴직억제를 통한 기여자의 수 증대, 기여율의 인상, 적립적 요소의 강화, 기여금 부과대상소득의 범위 확대, 제도통합, 급여에 대한 과세를 통한 환수 내지 소득조사를 통한 감액
— 공적연금 총지출 억제전략: 연금급여수준의 축소, 연금수급기간의 단축,
— 노후보장 기능 확충 전략: 적용대상의 확대, 급여의 적절성 확보,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충
— 공‧사 연금의 혼합 전략: 사적연금으로의 급진적 전환형, 강제적 공적연금 보완형, 적용제외형(contrating out), 자발적 공적연금 보완형
□ 공적연금 개혁은 연금재정의 3주체인 가입자, 사용자, 정부 등의 이해관계로 지속적인 대화와 토론을 거쳐 진행됨. 국가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른바 사회적 파트너들간의 정보공유를 통해 수차에 걸친 연구와 토론을 거치게 됨.
제3장 일본
□ 일본의 공적연금은 1985년 이후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이원화 되어 있음.
— 1층 부분은 신국민연금(기초연금)으로서 피용자뿐만 아니라 피용자의 배우자, 자영업자, 비소득활동종사자 등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전국민을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음.
— 2층 부분은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으로서 피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그 위에 기업연금 성격의 국민연금기금(자영자등), 후생연금기금(민간피용자) 및 적격퇴직연금(공무원등) 등이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음.
□ 일본 연금제도의 특징
— 첫째, 일본 연금체계는 1인 1기초연금의 체계를 통하여 공적연금을 모든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체계의 중심축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임.
— 둘째, 일본의 연금체계는 우리나라와 같이 직종별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제도들의 목적, 역사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등 7개 공제연금을 후생연금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삼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임.
— 셋째, 일본의 연금제도는 급여수준이 비교적 높으며, 이에 따라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도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특징적임.
— 넷째, 미래세대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연금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일본의 연금제도 개혁은 상당히 제한적인 수준에서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임.
□ 1985년 연금개혁
— 공적연금제도의 격차를 시정하고 연금급여수준을 개선하여 정기적으로 안정된 제도운영을 위해 후생연금보험과 국민연금의 일원화 작업이 시도됨.
— 이 결과 1986년 4월부터 전국민 공통의 기초연금인 국민연금이 1층을 이루고, 소득비례연금인 후생연금 및 각 직역별 연금제도가 2층을 구성하며, 후생연금기금, 적격퇴직 연금 등 기업연금이 3층을 이루는 3층체계로 구성됨.
∙ 1인 1연금체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짐.
∙ 후생연금의 균등부문이 국민연금의 기초연금으로 대체되면서 후생연금은 소득비례부문만 남음.
— 1985년 개혁에 따라 7개 공제제도로 분리운영되는 피용자연금제도를 후생연금으로 통합하여 소득비례부문의 공적연금제도로 일원화
∙ 첫 단계로 1997년 4월 일본철도공제조합, 일본담배산업공제조합, 일본전신전화공제조합을 후생연금에 통합
□ 2003년부터 상여금 등을 일반 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동시에 연금급여산정에도 반영시키는 체계를 도입함. 이에 보험료 총액과 급여총액이 총보수제 도입에 의해 변동하지 않도록 보험요율과 급여승률을 완화함.
— 2003년 기준 13.58%이며, 동 보험료에는 본인 및 피부양배우자의 기초연금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음. 그러나 2004년 연금개정을 통해 매년 보험요율을 0.354%씩 인상하여 장기적으로 2017년 18.3%에 고정하기로 함(2005년 9월기준 14.288%).

□ 2004 연금개혁의 배경
◦ 경제성장의 둔화, 저출산-인구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연금재정의 불안정성이 확대
— 보험료 인상, 급여수준 인하를 내용으로 하는 연금개혁을 1994년과 1999년에 실시하였으나, 연금재정의 불안정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함.
◦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이 확대
— 보험료미납자가 증가함에 따라 제도부실이 심화
— 기초연금제도의 공동화: 90년 후반부터 기초연금의 보험료납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83% → 63%)
◦ 여성의 사회진출, 취업형태의 다양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제도 구축을 위하여 추가적인 연금개혁이 요구

□ 2004년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
— 현 제도의 기본 틀(기초+소득비례 이원체계)을 유지하되, 향후 100여 년 간(2100년까지) 더 이상 고치지 않아도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가능하고, 2100년경 적립률(2100년의 연금기금 규모/당년도 급여지출액)을 1 정도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연금개혁법안을 마련
◦ 국민연금의 국고부담을 현행 1/3에서 2009년까지 1/2로 인상
— 추가 국고부담의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못함.
◦ 보험료 수준의 상한선 설정과 보험료(율) 인상
— 장래의 보험료 부담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보험료 총액 범위에서 급여수준을 자동적으로 조정하여 후세대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
— 후생연금 보험료율: 13.58% → 18.3%(’17년), 매년 0.354%씩 인상
— 국민연금 보험료: 월 13,300엔 → 월 16,900엔(’17년), 매년 280엔씩 인상
◦ 거시경제 슬라이드 방식에 따른 급여수준 인하
— ‘공적연금 피보험자 감소율(3년 평균) + 평균수명 증가율’을 공제하여 급여를 삭감
※ 현행 소득대체율 59.3%(평균소득자, 40년 가입 기준) ⇒ 2025년에 50.2%
— 급여수준이 50% 이하로 떨어진 경우 급여산식을 재조정하겠다는 점을 공표함으로써 상황에 따라 거시경제 슬라이드 방식이 변경될 여지

□ 최근 일본의 공적연금 개혁: 여당 주도의 공적연금 재정안정화
— 1994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큰 연금개혁이 이루어졌지만, 경제성장의 둔화 및 인구고령화로 인한 연금재정의 불안정 문제는 쉽게 해소되지 않음.
— 2004년 인구 및 경제사정의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치 즉, 실질적으로 급여수준을 크게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연금개혁 단행

□ 연금개혁 과정
◦ 2002년 1월 구성된 후생노동장관의 자문기관인 ‘사회보장심의회연금부회’의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연금개혁안 마련
— 부담 증가와 급여수준 인하에 대해 야당, 재계 및 국민들의 불만이 팽배

◦ 국회의 다수당인 자민당의 강력한 추진에 의해 법률안을 통과
— 국회에 연금개혁법안이 제출된 후 격론의 과정을 거쳐 2004년 5월에 야당인 민주당이 주장한 공적연금 일원화에 대해 체계적 검토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수정을 하여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
— 2004년 6월에 격한 몸싸움을 해가며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하여 연금개혁법안은 2004년 10월부터 시행

□ 일본 연금개혁의 시사점
◦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연금법안의 처리를 강행
— 내각의 지지도 하락: 58%(’04. 5. 23) → 46%(’04. 6. 12)
— 2004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보다 1석이 적음.
◦ 연금의 재정조정방식을 탈정치화
— 매 5년마다 재정계산을 근거로 연금급여산식을 조정하는 방식을 포기
— 경제활동인구와 노인인구 변동을 자동적으로 연금액에 반영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연금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피해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
제4장 이탈리아
□ 다른 국가들에 비해 연금급여의 소득대체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공적연금의존도가 높은 이탈리아는 1992년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긴축재정을 실시하고, 공기업의 민영화, 조세수입증가, 임금동결 등의 일련의 조치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함.
□ Amato내각은 연금급여에 지원되는 국고보조의 증가로 국가의 부채가 점증하게 됨에 따라, 공적연금 급여를 대폭적으로 줄이고, 사적연금을 제도화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었음.
— 연금개혁은 급여지출의 감소와 연금제도의 부문간‧직역간 급여차이 조정하는데 역점을 둠.
— 연금제도의 구조적 평등, 재원배분의 형평성에 중점을 두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음.
— 이 개혁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80%에서 68%로 줄이고, 노후생활의 부족분은 현행 퇴직금제도를 보완하여 민간부문의 추가소득보장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1995년도의 Dini개혁은 Amato의 개혁이 완만히 진행될 뿐만 아니라, 직종간 상이한 연금제도가 적용으로 여전히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자 Dini 내각은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더욱 급진적인 개혁에 착수하게 됨.
— 연금수급연령을 유연화하는 제도를 도입함.
— 제도마다 각기 다른 연금급여제도를 단일함.
— 급여수준의 결정방법을 소득기준방식에서 퇴직전의 납부한 보험료의 현재가치와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이른바 ‘부과방식하의 확정갹출형’ 연금제도를 도입함.
□ 일반적으로 갹출형 연금은 사보험의 기본원칙인 수지상등의 원칙하에 적립방식으로 운용되는 것이 통례이나, 이미 적립기금이 고갈된 상황에서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는 급여지출에 사용되기 때문에, 개인별 계좌에는 허수로만 적립됨.
□ 새로 도입된 추가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기금은 폐쇄형과 개방형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노사간의 협의에 의해 기업, 다수의 기업 또는 산업별로 설립되며, 후자는 은행,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 등에 의해 설립됨. 따라서 근로자가 종사하는 기업 또는 산업에 연금기금이 설치된 경우에는 폐쇄형에 가입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개방형에 가입할 수 있음.
제5장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의 1997년 연금개혁은 장기적으로 정부재정의 연금지출 비중을 10~15% 정도 감소시키는 것임.
— 그 결과 연금수준이 평균적으로 7%정도 감소되는 결과를 낳았음.
— 개혁의 주요 내용은
∙ 모든 근로활동소득의 사회보험편입
∙ 제도간 급여의 형평성유지
∙ 세대간 계약강화
□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법과 노동법의 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초점을 두었음.
— 모든 근로활동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함.
∙ 새로운 직업들이 출현됨에 따라 법적용이 애매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다수 또는 다종의 소득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사회보험료부과를 위한 근로소득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함.
∙ 한편 사용자가 사회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여러 명의 한계소득자들을 고용하는 경우가 빈번해짐에 따라 총액 임금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함.
— 연금급여 수준을 점진적으로 낮추기 위해 급여산출시 적용되는 기준소득을 현행 15년 평균에서 점진적으로 늘려나감.
— 연금수급 개시연령에 따라 연금수준을 할증, 할인함으로 급여구조식에 의한 조기퇴직을 예방하고, 노령근로자의 근로유인책을 마련함.
— 근로시간연대모형의 도입: 연금개시 연령이 점차 상향됨에 따라 노령근로자를 위한 부분근로를 유도하고 잔여근로시간에 대해서 젊은 실업자들의 고용하도록 유도함.
— 노령근로자를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하였고, 또한 50세 이후의 노령근로자들은 부모 등의 개호를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 함.
□ 연금개혁으로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감소되자, 근로자들의 충분한 노후소득보장의 기조가 흔들리게 되어, 현행 퇴직금제도를 기업연금화하는 방향이 모색되고 있음.
제6장 한국의 공적연금개혁과 정책과제
□ 한나라당: 기본방향
◦ 보편적 수당형 기초연금의 신설
—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액 지급함.
◦ 현행 공적연금제도는 기초연금과 직역연금 특성을 반영 재편성, 법정퇴직금제도는 다양성과 신축성을 가진 제도로 개선함.

□ 재원마련 및 보험료 부분에서 변경
◦ 65세 연금수급 개시직전 40년 기간의 2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국민으로서 노령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자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되, 지급되는 균등연금액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
◦ 소득비례연금 보험료는 표준소득월액의 7%로 함.

□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 현행체계로 운영하되 세대간‧가족형태‧성별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개선함.
◦ 불완전 취업자에 대한 복지저축계좌(welfare saving account) 도입함.
— 모든 불완전 취업근로자(일용직, 시간제근로자 등)는 의무적으로 『복지 저축 계좌』설정(금융기관 선택은 자유).

□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재정건전화 방안
◦ 재정건전성에 대한 진단 및 적절한 재정방식 설계
◦ 기초연금 공유.
— 3개 특수직역연금제도 가입자도 모두 기초연금을 공유
◦ 균형체계로의 이행을 위한 보험료 및 급여수준의 조정
— 보험료는 단계적으로 21%까지 상향조정
— 급여는 보험료(21%)에 상응하는 급여수준으로 조정

□ 법정 퇴직금 제도의 자율적 기업연금화(안)
◦ 연금수급권 및 연금수급권의 이전
— 기업연금 상품자체가 회사별로 정형적인 형태유지, 상호 호환성
◦ 재정방식 및 비용분담
— 장기적인 재정안정성과 이퇴직시 수급권보장을 위해 확정갹출방식 유리
◦ 연금수급권 보장
— 기업연금운용회사를 감독할 수 있는 감독기능의 강화
◦ 소득대체율 수준
— 사적 영역비중이 크므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소득대체율 적용
◦ 세제지원
— 고용주 부담분은 손금에 산입, 근로자 부담분은 소득공제

□ 정부 신 개혁안: 개혁방향
◦ 국민연금의 재정안정화를 강화하여 기존 정부개정안보다 적립률을 더 높이 설정함.
— 2070년 기금적립율을 지출액의 2배에서 6배 정도로 상향 조정함.
— 소득비례적 속성을 점진적으로 강화
◦ 부담과 급여의 조정을 통한 부담과 급여비율 조정하는 방안으로 국민의 부담가능수준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존 정부안인 15.9%보다 낮게 설정하고 (2017년까지 9%→12~13%로 점진적 인상) 급여수준은 퇴직 전 생활소득의 70~80%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목표로 급여수준 결정함.
— 국민연금 급여율을 중기적으로는 50% 수준으로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퇴직연금, 개인연금 성숙 정도를 감안, 점진적 인하를 검토하여 2030년 이후 소득대체율을 40%로 조정함.
◦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며, 대상은 현 노령계층과 향후 국민연금 미수급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목적으로 전체노인인구의 절반 정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현행 공적부조제도를 개편함.
—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의 160% 이하인 노인(복지수요잠재층)에게 8만원(기초노령연금)지급 추진(’07년 약 2조원 소요)
※ 최근 열린우리당안에 따르면 전체 노인인구의 60%(289만명: 2007년)에 대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저소득계층은 월10만원(86만명), 이보다 상위에 있는 계층은 월 7만원(203만명)을 지급하는 제정안을 발표함. (2007년 소요재원: 1조35000억원)
◦ 소득파악인프라 구축을 강화하고 출산크레딧제, 지역가입자 1/2 연금제도,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일부지원 등 도입 검토하며,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근로유인을 강화하는 급여체계 설계를 구상
◦ 장기적으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사 연금제도가 충분히 성숙되는 2030년을 목표로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하며, 중산층 이상은 국민연금과 함께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보장제도를 통해 자조적 소득보장을 도모하고, 저소득층은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노후소득보장 강화함.

□ 민주 노동당 안: 기본방향
◦ 보편적 연금수급권 보장
— 전국민(현재 노인인구 포함)의 제도 적용을 위한 보편성 확보
◦ 적절한 노후소득의 공적 보장
— 연금급여의 불안정성 최소화, 소득재분배 강화 위해 공적연금 중심 역할
◦ 재정문제의 근본적‧장기적 대응
— 보험료이외의 누진적 성격의 새로운 재원 개발
— 연기금의 과도한 적립 방지
◦ 노동시장정책 및 사회복지제도와 연계
— 연금제도는 노동시장정책과의 연계 및 노동시장 반영
— 타 사회복지제도(특수직역연금,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등)와의 연계성 증대
◦ 양성평등
— 돌봄노동에 대한 크레딧 부여로 여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
◦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2층 구조의 공적연금제도
— 기초연금(1층), 국민연금(2층), 생애소득의 60%(40년 가입기준) 보장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은 국민연금제도로 통합
◦ 기초생활보장급여
— 국민연금 미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기초연금액의 차액지급,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동시 미수급권자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
◦ 기초연금
— 수급대상: 조세를 재원으로 국내거주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30년 거주요건)
— 급여수준: 전산업 근로자 평균임금의 15%(부부는 합산 25%로 제한)
— Clawback System 도입
∙ 고소득층에 지급한 기초연금을 다시 조세형태로 전액 과세하여 회수
◦ 국민연금
— 목표 소득대체율을 45%(기초연금 15% 제외)
∙ 균등부분과 소득비례부분의 구성비를 1 : 5로 설정, 균등부분은 저임금노동자의 급여하락 예방, 국민연금의 민영화 논의 사전차단
- 출산‧육아, 군복무에 대한 기여인정제도(credit)를 도입

□ 기타 제도개선 등
◦ 표준소득월액 등급표 폐지, 보험료 부과의 상한선 폐지
◦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실업급여 수급자의 보험료 납부(50% 수준)
◦ 개인연금 지원폐지, 퇴직연금에 대한 근로자 선택폭 다양화

□ 우리 나라 공적연금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급속한 적용확대로 전국민적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성장하였으나, 향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해결해야 할 다음과 같은 현안과제를 안고 있음.
— 수많은 납부예외자 및 적용제외자의 축소를 통한 실질적인 전국민 연금화 달성
— 급여-부담 불균형에 의한 구조적인 재정불건전성 해결
— 자영자의 소득파악 어려움으로 인한 가입자간 비형평성 해소
— 이미 재정위기를 맞고 있는 특수직역연금제도의 발전 방안 마련
□ 따라서 외국의 연금개혁 동향의 분석적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도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의 모형 개발이 필요
□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연금 개혁 법안은 각각 주안점과 그에 따른 장단점이 상이하나, 대안들이 모두 지향하는 공통적인 개혁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공적연금체계만으로는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사연금체계간의 적정한 역할분담과 다층적 소득보장제도의 재구축이 필요
— 둘째, 급여와 부담의 불균형은 제도의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결국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제도로의 발전을 위협하기 때문에 연금급여율의 인하, 연금수급연령의 조정, 연금보험료의 인상 등을 통하여 급여와 부담을 균형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
— 셋째, 세대내‧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의 마련이 필요.
— 넷째, 가능한 한 보편적인 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필요.
□ 따라서 우리 나라 연금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노후소득보장에서 적정 공‧사 역할분담의 원칙
— 적용의 포괄성 원칙
— 급여의 적절성 원칙
— 장기적 재정안정성 원칙
— 세대내‧세대간 형평성 원칙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연금제도의 개혁과정
제1절 연금제도의 개혁
제2절 연금개혁의 이해그룹
제3절 최근의 국민연금 개혁안

제3장 일 본
제1절 노후소득보장체계
제2절 최근의 개혁동향과 정치적 쟁점
제3절 개혁과정과 시사점

제4장 이탈리아
제1절 연금제도 발전과정과 개혁과정
제2절 기업연금제도 도입
제3절 연금개혁의 시사점

제5장 오스트리아
제1절 사회보장체계
제2절 최근의 개혁동향과 정치적 쟁점
제3절 연금개혁의 시사점

제6장 한국의 연금개혁의 정책과제
제1절 공적연금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제2절 공적연금 개혁의 정책과제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06-21-1
ISBN
978-89-8187-420-4
KIHASA 주제 분류
사회보장 일반 > 국제사회보장
소득보장 > 공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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