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방안 = A Reconstruction of the Methods Financing the Regional Medical Insurance Program
DC Field |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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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노인철 |
dc.date.accessioned | 2011-01-05T06:18:13Z |
dc.date.available | 2011-01-05T06:18:13Z |
dc.date.issued | 1992-07-01 |
dc.identifier.issn | 1226-0282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5514 |
dc.description.abstract | 지역의료보험이 당면하고 있는 과제 중의 하나는 보험료부과의 공평성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그리고 불성실한 신고 또는 미신고 소득자에게 납득할 수 있는 보험료를 어떻게 산출할 수 있는가에 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역의료보험은 농어민을 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이들의 소득조사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만약 가능하더라도 엄청난 행정비용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소득자료에 나타난 많은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소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과대상을 찾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즉, 소득수준이나 축적된 부에 의해 결정되는 생활수준을 간접적으로 산출하는 지표의 개발을 시도해 본다. 따라서 지표의 조건은 가계접근(household approach)을 통해 소득수준과 비례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안정적인 관계에 있어야 하며, 또한 자료접근이 용이하고, 관찰하기가 쉽고 객관적으로 계량화가 가능하며 일반인의 수용성이 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능력비례 보험료의 경우 현행과 같은 등급별 정액산출은 등급이 높을수록 낮은 등급에 비해 덜 부담하는 역진적인 결과를 가져옴으로 정률부과로 전환하여 공평성을 높인다. |
dc.language | kor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c.publisher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dc.title | 지역의료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방안 |
dc.title.alternative | A Reconstruction of the Methods Financing the Regional Medical Insurance Program |
dc.type | Article |
dc.type.local | Article(Series) |
dc.citation.title | 보건사회논집 |
dc.citation.volume | 12 |
dc.citation.number | 1 |
dc.citation.startPage | 67 |
dc.citation.endPage | 91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보건사회논집, vol. 12, no. 1, pp. 67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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