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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 = A Desirable Registration Direction to Ensure the Mobility Rights of the Disabled

제목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 = A Desirable Registration Direction to Ensure the Mobility Rights of the Disabled
저자

윤상용

발행연도
2004-09-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복지포럼 2004년 9월 통권 제95호, pp.91-103
초록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매일 외출할 수 있는 장애인은 전체의 59.6%에 불과하며, 집밖 활동시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도 전체의 6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중 교통수단 이용이 불편해 집밖 활동을 원만히 할 수 없고, 그로 인해 외출 횟수를 점차 줄여야 하며 결과적으로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와 소통하지 못하고 단절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한국의 장애인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의 이동권 향유 실태를 개선하고 장애인 이동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대책으로서 건설교통부를 주축으로 한 정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장애인 이동권 연대를 중심으로 하여 장애인 당사자 측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교통수단 이용 및 이동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정부 입법안과 의원 입법안의 형태로 발의해 놓은 상황에 있다.
본 글에서는 장애인 당사자들과 정부의 입장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현 상황에서 장애인 이동권의 개념 및 법률적 근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현행 법률의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우리나라 장애인의 이동권 향유실태를 차례로 살펴본 후 정부와 장애인 당사자측의 두 입법안을 비교분석하여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1. 서론
2. 이동권의 개념 및 법률적 근거
3. 장애인 이동권보장을 위한 법률의 내용 및 미비점
4. 장애인의 이동권 향유 실태
5.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방향
URI
http://dx.doi.org/10.23062/2004.09.8
ISSN
1226-3648
DOI
10.23062/2004.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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