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다양한 유형의 가정외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만 16세 이상 아동・청소년의 자립을 준비하는 중요한 단계로서 ‘준자립 주거(Semi-independent Living Arrangements)’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체 보호 대상 아동 중 8%가 해당 준자립 주거 기반 공적 보호를 받고 있다. 한국에는 없는 가정외보호 유형인 준자립 주거 기반 보호 서비스를 중심으로 영국의 법적 기반, 운영 구조, 사례관리 방식, 서비스 수준 구분, 지방정부 운영 사례 등을 살펴보고, 한국의 아동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