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는 눈부시다.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잡는 데 제도는 숨이 차다. 기술과 제도의 속도 차이가 남기는 틈에 사회적 위험이 어른거린다. 인공지능이 불러오는 편익에 대한 찬사와 더불어 이러한 위험에 대한 경고에도 귀 기울여야 한다. 2024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학 교수는 2024년 12월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인공지능으로 인해 30년 안에 인류가 멸종할 가능성이 10~20%에 이른다고 언급했다. 인공지능 기술이 가장 많이 활용되는 공공 영역 가운데 하나가 사회보장이다. 한국에서도 위기 가구 발굴이나 일자리 소개와 관련해 인공지능 기술이 이미 활용되고 있다. 인공지능이 가진 거대한 잠재력을 활용하면서 위험성을 통제하기 위해 규제도 느리게나마 마련되고 있다. 2024년 12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인공지능기본법)’이 제정됐다. 이 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사회보장 영역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한국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서는 세계 6위 수준의 기술 강국이다. 그렇지만 인공지능 관련 규제, 특히 사회보장 영역에서의 규제에 대해서는 논의의 진행 속도가 매우 더디다. 2025년 9월호 ‘이달의 초점’ 주제는 ‘인공지능과 사회보장’이다. 이번 호에서는 네 개의 글을 마련했다. 먼저 국내 사회보장 영역에서 인공지능 기술 적용의 현황을 짚었다. 두 번째 글에서는 국외 사회보장 영역에서의 인공지능 기술 적용 현황과 대표적 규제인 미국 바이든 정부 당시의 행정명령 14110을 소개했다. 세 번째 글에서는 2024년 한국에서 제정된 인공지능기본법의 내용와 의의, 한계를 짚는다. 마지막 글에서는 사회보장 영역의 인공지능 기술 적용에 따른 순기능과 위험성을 살펴본 뒤 정책 제언을 시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