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21일. 한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공지능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인공지능에 관한 법제는 기본권 보장을 강조하는 유럽형과 산업 촉진 중심의 미국형으로 나뉘는데, 한국의 기본법은 양자를 혼합하되 산업 진흥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다.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조직과 지원 정책을 규정하고, 개념 정의 등 총칙을 설정하다 보니 사회보장 등 인공지능이 활용될 개별적인 분야에 관한 내용은 전무하다. 비교하여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법(AI Act)과 미국의 인공지능 행정명령은 미흡하나마 사회보장에 관한 규정이 있어 개별 정책으로 파생할 여지를 마련하였다. 한국의 인공지능기본법은 구체적인 정책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서 사회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법이 정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 사회보장제도를 대표하는 각 계층을 참여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