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는 국민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방지하고 존엄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고령화와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급증하였으며,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증가로 죽음은 개인적으로는 멀어졌지만 사회적으로는 더 가까워지는 역설적인 상황에 놓였다. 또한 만성질환이 주요 사망 원인으로 부각되면서 죽음을 준비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제도 내적으로는 국민의 관심이 제도의 형식에서 질적 측면으로 옮겨 가고 있으며, 존엄사와 같은 적극적인 생명 결정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보건·복지 제도의 고도화와 함께 발전해 왔으나, 제도적 성숙도와 국민의 인식 전환을 견인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을 ‘죽음 중심’에서 ‘삶 중심’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