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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말기 자기결정 관련 제도 동향: 유럽 4개국의 에이드 인 다잉(Aid in dying) = End-of-Life Decisions and Aid in Dying: Current Situations in Four European Countries

제목
생애말기 자기결정 관련 제도 동향: 유럽 4개국의 에이드 인 다잉(Aid in dying) = End-of-Life Decisions and Aid in Dying: Current Situations in Four European Countries
저자

신지영(Shin, Jiyoung) ; 백주하(Baek, Juha)

저자(타언어)
Shin, Jiyoung ; Baek, Juha
키워드
생애말기의사결정 ; 안락사 ; 의사조력자살
발행연도
2024-09-3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국제사회보장리뷰 2024년 가을 30호, pp.17-27
초록
생애말기 자기결정 관련 제도에는 호스피스 이용 여부, 연명의료 중단 여부, 장례의 진행 방식 및 유언 등 여러 가지 결정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그중 제한적인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또 다른 생애말기 결정 사항 중 하나는 바로 안락사(의사조력자살)에 대한 결정이다.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생을 마감하는 방식에 따라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죽음에 대한 도움 등의 표현으로 불리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안락사를 시행하는 행위를 비범죄화하는 문구를 법률에 포함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네덜란드, 스위스, 벨기에, 스페인을 포함한 일부 유럽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락사 제도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URI
https://doi.org/10.23063/2024.09.2
ISSN
2586-0844
DOI
10.23063/2024.09.2
KIHASA 주제 분류
보건의료 >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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