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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부검 자료를 통한 대한민국 고독사에 관한 고찰 = Solitary Deaths in the Republic of Korea: An Autopsy-Based Study

제목
법의부검 자료를 통한 대한민국 고독사에 관한 고찰 = Solitary Deaths in the Republic of Korea: An Autopsy-Based Study
저자

나주영

저자(타언어)
Na, Joo-Young
키워드
고독사 ; 고립사 ; 법의병리 ; 부검 ; 대한민국
발행연도
2023-12-3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사회연구 제43권 제4호, pp.274-288
초록
2020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22년 보건복지부에서는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고독사에 대한 정의 및 적절한 분석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법의부검 자료는 경찰의 수사 자료뿐만 아니라 시신에 대한 검안 및 부검 결과를 종합한 자료로서 죽음에 대한 가장 적확한 자료이고 죽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있어 가장 적절한 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법의부검 자료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고독사에 대해 분석하였다. 전체 664건의 법의부검에서 128건의 고독사가 확인되었고, 남성이 여성보다 5배 이상 많았다. 40대에서 60대 남성이 많았고, 특히 50대 남성이 가장 많았다. 이혼이나 별거의 결혼 상태가 약 절반을 차지하여 전통적인 가족 구조가 파괴된 경우에서 고독사가 주로 발생하였다. 부패로 인한 악취로 이웃이나 건물 관리인 및 임대인이 시신을 발견하는 경우가 50.9%에 해당하였고, 고독사의 기준으로서 시신이 발견될 때까지의 기간을 3일과 7일로 하는 경우 발견 기간은 각각 평균 26.6일, 39.9일이었다. 전신이 변색되며 팽창되는 2단계의 부패 변성이 가장 많았고 알코올농도는 평균 0.074%였다. 시체검안서 중 80% 이상에서 사인과 사망의 종류가 불명이었으나, 법의부검 이후에는 93.0%에서 사망의 종류가 확인되었고 사인 일부는 법의부검 이후 수정되었다. 10건(7.8%)의 자살 중 약물 중독에 의한 사망이 5건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고독사에 대한 특성을 확인하였고, 고독사의 정의에서 사망 후 발견까지 기간의 기준을 7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ISSN
1226-072X
DOI
10.15709/hswr.2023.43.4.274
KIHASA 주제 분류
인구와 가족 > 가족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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