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국가(주)의 직장 내 괴롭힘 정의 및 법령 분석 연구 = Investigation into the Definition and Legislation of Workplace Bullying in 23 States
제목
23개 국가(주)의 직장 내 괴롭힘 정의 및 법령 분석 연구 = Investigation into the Definition and Legislation of Workplace Bullying in 23 States
저자
서유정
저자(타언어)
Seo, Yoojeong Nadine
키워드
직장 내 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 직장 내 괴롭힘 정의
; 직장 내 괴롭힘 해외법
발행연도
2023-09-30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사회연구 제43권 제3호, pp.72-91
초록
본 연구는 현행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점(판단 기준의 모호성, 사후구제 중심 정책, 사업장 모니터링 체계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해외 국가의 정의 및 법령, 정책을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을 시행하는 모든 국가 중 언어상의 한계, 자료 부족 등으로 참고하기 어려웠던 4개 국가를 제외하고, 총 15개 국가와 8개 주정부(미국, 캐나다)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미국과 캐나다는 연방법이 없으므로 주정부의 법령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괴롭힘 판단에 활용되는 요소들과 제도적 특성(예방 중심 vs. 사후구제 중심)을 분석틀로 활용하고, 사업장 모니터링 체계가 있는 국가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괴롭힘 판단요소 분석 결과, 20개국(주)에서 최소한 하나 이상의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었으며, 우리나라는 처벌조항을 보유한 국가 중 유일하게 객관적 기준이 부재했다. 제도적 특성에 따라 4개 국가를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노르웨이와 벨기에는 예방 중심 정책, 전문성 있는 인력 양성・활용, 예방부터 신고 사후관리까지 전반적인 모니터링 체계 수립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호주와 아일랜드는 사후구제 중심 제도의 한계와 더불어 허위신고 예방 방안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역시 명확한 괴롭힘 판단 기준을 수립하고, 사후구제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 정책으로 가기 위한 방안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다. 객관적 괴롭힘 판단 기준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괴롭힘 행위 유형을 구분하고, 지속성과 반복성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후속 연구도 제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