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허용에 따른 법령체계 개선 = A Proposal for Improving the Regulatory System due to the Permission of Functional Claims for Ordinary Foods
DC Field |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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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곽노성 |
dc.contributor.author | 김어지나 |
dc.date.accessioned | 2011-01-04T09:39:17Z |
dc.date.available | 2011-01-04T09:39:17Z |
dc.date.issued | 2009-12-01 |
dc.identifier.issn | 1226-3648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379 |
dc.identifier.uri | http://dx.doi.org/10.23062/2009.12.7 |
dc.description.abstract | 2003년 건강기능식품법이 제정된 이후,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기능성 표시에 대한 과학적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소비자들이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법과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관계가 애매 하는 등 아직 상당한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일반식품에도 건강기능식품법이 적용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식품위생법과의 관계가 조정되지 않아 영업자가 적용되는 법률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문제는 일본과 같이, 영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규정하고, 건강기능식품법은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한 특별법 역할을 하도록 관계를 재정립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1. 서론 2. 개선 필요성 3. 결론 |
dc.format.extent | 7 |
dc.language | kor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c.publisher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dc.title |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허용에 따른 법령체계 개선 |
dc.title.alternative | A Proposal for Improving the Regulatory System due to the Permission of Functional Claims for Ordinary Foods |
dc.type | Article |
dc.type.local | Article(Series) |
dc.identifier.doi | 10.23062/2009.12.7 |
dc.citation.title | 보건복지포럼 |
dc.citation.title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
dc.citation.volume | 2009 |
dc.citation.volume | 158 |
dc.citation.number | 12 |
dc.citation.startPage | 48 |
dc.citation.endPage | 54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보건복지포럼 2009년 12월 통권 제158호, pp.48-54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9.12 No.158, pp.4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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