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도입 3년차에 접어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자의 관점에서 요양욕구의 포괄성,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서비스 접근의 형평성, 이용 편리성의 측면으로 평가하였다. 요양욕구의 포괄성은 요양욕구 대상자의 포괄성과 요양욕구대비 서비스의 량에서 다소 미흡하며, 이용자의 선택권에 있어 등급별 급여선택의 제한 및 현물급여 중심의 제도설계에서 선택권이 제한적임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서비스 접근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지리적 그리고 경제적 형평성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를 보였으며, 이용의 편리성 측면에서도 우수하다고 평가되어진다.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용자 친화적인 제도로서 발전하기 위해 요양욕구 대비 충족도를 높이기 위한 대상자 확대 및 급여수준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용자의 선택권 확장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체계로의 제도 개선이 요구되어 진다. 하지만 이와같은 제도개선은 반드시 제도의 장기적 지속발전을 위해 재정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