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장애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렵다. 특히 중증장애인은 소득활동이 어려워 다른 장애인보다도 생활이 열악한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노인에 대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고 있고 2010년부터 장애인에 대하여도 연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자에게 지급되도록 설계되었다. 장애인연금은 우선 기초노령연금과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연금제도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제도(다층소득보장체계)라는데 그 의의가 있다. 무기여식 연금제도의 도입으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일정부분 해소하고, 장애인연금 수급에도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가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서 최저생계를 보장받게 되는 것이다. 비록 기대 수준에 많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법으로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진 지금에서는 현 제도를 발판으로 하여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제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