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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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허순임 |
dc.date.accessioned | 2011-01-04T09:25:51Z |
dc.date.available | 2011-01-04T09:25:51Z |
dc.date.issued | 2009-03-01 |
dc.identifier.issn | 1226-3648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183 |
dc.identifier.uri | http://dx.doi.org/10.23062/2009.03.6 |
dc.description.abstract | 의료비에 대한 환자본인부담이 높으면 보험가입자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더라도 그로인하여 경제적 위험을 겪게 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사회보험으로서의 목적 달성을 저해하며, 그 정도는 본인부담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소득계층별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으로 인한 가계의 의료비부담의 소득계층별 추이를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1985, 1990, 1995, 2000, 2005년도 가계조사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 지출이 고소득 계층에 비해 더 늘어났으며 이는 의료이용의 상대적 증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점과 의료비 과부담 가구가 대부분 저소득층에 집중되어 있음을 볼 때, 저소득계층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소득계층별 의료비 차이와 가구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이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적용 후 대폭 줄어들고 2000년경까지는 조금씩 낮아지거나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소득계층별 차이가 커졌고, 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 비중이 증가하여, 2000년 이후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그 정도가 충분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급여정책이 필요하고, 둘째 본인부담 상한제의 상한선을 낮추더라도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액이 크다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의 경감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비급여 의료 항목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1. 서론 2. 연구방법 3. 연구결과 4. 고찰 및 정책과제 |
dc.format.extent | 15 |
dc.language | kor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c.publisher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dc.title | 소득 계층별 의료비 부담의 추이 |
dc.title.alternative | Changes in the financial burden of health expenditures by income level |
dc.type | Article |
dc.type.local | Article(Series) |
dc.identifier.doi | 10.23062/2009.03.6 |
dc.citation.title | 보건복지포럼 |
dc.citation.title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
dc.citation.volume | 2009 |
dc.citation.volume | 149 |
dc.citation.number | 3 |
dc.citation.startPage | 48 |
dc.citation.endPage | 62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보건복지포럼 2009년 3월 통권 제149호, pp.48-62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9.3 No.149, pp.48-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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