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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개정 이후 개인건강정보의 제3자 사용에 대한 간호대학,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식조사 = Attitude of Nursing and Medical Students toward Sharing Personal Health Information under the Revised Data Protection Acts

제목
데이터3법 개정 이후 개인건강정보의 제3자 사용에 대한 간호대학,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식조사 = Attitude of Nursing and Medical Students toward Sharing Personal Health Information under the Revised Data Protection Acts
저자

임은영 ; 김현의

저자(타언어)
Im, Eunyoung ; Kim, Hyeoneui
키워드
개인건강정보 공유 ; 데이터3법 ; 개인생성 건강데이터 ; 개인정보보호 ; 개인건강정보 소유권
발행연도
2022-12-3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사회연구 제42권 제4호, pp.79-92
초록
2020년 1월, 데이터 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데이터3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개인건강정보의 공유 및 활용과 개정된 데이터3법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의 한 대학교 간호대학, 의과대학 학부생 및 대학원생 37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이며, 설문조사는 2021년 8월에서 10월까지 진행되었다. 참여자의 75%는 가명 처리된 개인건강정보를 제3자에게 공유 및 활용하도록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들은 건강정보가 연구 목적으로 이용될 때 공유할 의향이 높았으나(98% 이상), 마케팅(28% 이하) 목적으로 이용될 때는 공유 의향이 낮았다. 개인건강정보 공유를 허용하지 않는 참여자는 ‘건강정보가 악용되었을 경우 국가적인 처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또한, 대다수의 참여자는 개인건강정보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 권한이 정보 주체에게 있다고 응답하였다. 데이터3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으나, 참여자의 6.4%만이 관련 법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개인건강정보 공유와 활용에 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가 큰 만큼 그에 상응하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바람직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데이터3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ISSN
1226-072X
DOI
10.15709/hswr.2022.42.4.79
KIHASA 주제 분류
보건의료 > 보건의료 안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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