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Field | Valu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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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김용하 |
dc.date.accessioned | 2011-01-04T09:12:46Z |
dc.date.available | 2011-01-04T09:12:46Z |
dc.date.issued | 2007-07-01 |
dc.identifier.issn | 1226-3648 |
dc.identifier.uri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031 |
dc.identifier.uri | http://dx.doi.org/10.23062/2007.07.8 |
dc.description.abstract | 본고는 국민연금 개혁의 최근의 쟁점을 정리하고 국민연금의 개혁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한나라-열린우리당의 잠정합의안은 평균소득자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입하였다고 하여도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므로 문제가 있다. 지난 3월 한나라당-민주노동당이 합의하여 제안하였던 수정동의안에 따라, 최소한 전가입자 평균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제도를 만들고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연금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국민연금 급여수준은 이에 현재의 60%에서 50%로 조정한 다음, 단계적으로 40%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의 연금개혁이후 사각지대의 확장여부, 고령화 속도의 변화정도 등을 감안하여 기초연금을 강화하여야 할 지 그렇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최저보증연금제도로 전환하여야 할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개혁도 국민연금 개혁에 맞추어 바뀌어져야 할 것이다. 연금개혁은 조속히 이루어질수록 바람직하지만 졸속이어서는 아니된다. 제대로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 | 1. 한나라-열린우리 잠정합의안의 내용 2. 잠정합의안의 문제점 3. 국민연금법 개정 방향 4. 구체적인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효과성 5. 기초연금의 재원조달 6. 공무원연금법 등의 개정 필요 7. 결언 |
dc.format.extent | 8 |
dc.language | kor |
dc.publishe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dc.publisher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dc.title | 국민연금 개혁의 쟁점과 대안모색 |
dc.title.alternative | National Pension: Issues and Alternatives |
dc.type | Article |
dc.type.local | Article(Series) |
dc.identifier.doi | 10.23062/2007.07.8 |
dc.citation.title | 보건복지포럼 |
dc.citation.title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
dc.citation.volume | 2007 |
dc.citation.volume | 129 |
dc.citation.number | 7 |
dc.citation.startPage | 84 |
dc.citation.endPage | 91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보건복지포럼 2007년 7월 통권 제129호, pp.84-91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7.7 No.129, pp.84-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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