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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요원의 부당 처우 경험과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

제목
장기요양요원의 부당 처우 경험과 권익 보호를 위한 방안
저자

남궁은하 ; 고은아

발행연도
2022-04-25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복지 Issue & Focus 423호, pp.1-10
초록
―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 중 절반 이상이 지난 1년간 수급자(가족)로부터 언어적·신체적 부당행위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원 30명 미만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 32.4%는 성적 부당행위를 겪은 것으로 나타남. 방문형 서비스(방문목욕·요양·간호) 종사자는 약 3명 중 1명이 수급자(가족)로부터 초과 업무, 규정 외 업무를 요구받음.
― 장기요양기관(기관장, 관리자 등)에서의 부당행위도 빈번하게 나타남.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20% 이상이 비난, 고함, 욕설 등의 언어적 부당행위를 겪었고, 주·야간보호/단기보호 종사자의 23.9%는 초과 업무를 요구받음.
― 코로나19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은 방문형 서비스 종사자의 경우 주로 근로 중단 또는 근로시간 감소,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는 방역 업무 증가 형태로 나타남.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부당행위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간관리자의 급여 제공 과정 모니터링 강화, 부당행위 대응 매뉴얼 개발, 종사자지원센터 역할 강화를 제안함. 추후 코로나19와 비슷한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위기 대응 종사자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함.
URI
http://dx.doi.org/10.23064/2022.04.423
ISSN
2092-7177
DOI
10.23064/2022.04.423
KIHASA 주제 분류
사회서비스 > 노인복지
인구와 가족 > 고령화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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