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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자의 흡연피해로 인한 보상과 책임 = The compansation and responsibility of the tobacco industry for smoking related harms

제목
담배사업자의 흡연피해로 인한 보상과 책임 = The compansation and responsibility of the tobacco industry for smoking related harms
저자

배금자

발행연도
2006-06-01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용정보
보건복지포럼 2006년 6월 통권 제116호, pp.63-75
초록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3건의 담배사업자에 대한 흡연피해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7년째 진행되어온 담배소송이 올해 안에 1심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한국에서 담배사업자는 대한민국 정부와 한국담배인삼공사였으며 이를 민영화하여 현재 (주)KT&G(구.한국담배인삼공사)가 담배를 독점 제조 판매해오고 있다. 따라서 흡연피해자가 배상책임을 추궁할 때 이 두 사업자가 공동피고가 된다. 한국의 담배소송에서의 쟁점은 1) 담배사업자의 고의, 과실 위법성 입증, 2)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입증, 3) 담배갑 경고문구로 인한 면책 여부 및 니코틴 중독성의 문제이다. 담배사업자들은 흡연피해 및 중독성에 대한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나 과거 이를 은폐하거나 거짓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였으며 담배갑 경고문구나 담배규제에 대해 불충분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또한 소비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담배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소비자에게 경고하고, 담배의 위험감소를 위한 노력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과실책임이 있으며, 흡연피해 은폐 및 정보비제공에 대한 고의책임도 있다. 이를 볼때, 현재 진행중인 담배소송에서 피해자들은 과거 무지한 기간에 오랫동안 흡연해왔으므로 담배사업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묻는데 법적인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
목차
1. 담배사업자의 책임
2. 한국담배소송의 배경
3. 한국의 담배소송에서 쟁점들
4. 앞으로의 전망
URI
http://dx.doi.org/10.23062/2006.06.6
ISSN
1226-3648
DOI
10.23062/2006.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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