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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이용 적정성 고찰 = On the Appropriate Use of Health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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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신영석
dc.date.accessioned2011-01-04T07:04:54Z
dc.date.available2011-01-04T07:04:54Z
dc.date.issued2006-04-01
dc.identifier.issn1226-3648
dc.identifier.uri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895
dc.identifier.urihttp://dx.doi.org/10.23062/2006.04.9
dc.description.abstract- 최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가 폭증하고 있음. - 2005년 기준 진료비 총액이 3조 3천억 원을 상회하여 2004년 2조 6천억 원에 비해 1년 사이에 약 26.8%가 증가하였음. - 이는 수급자의 증가, 급여범위의 확대 등 몇 가지 관점에서 타당한 이유가 있음. - 그러나 증가속도가 예상을 훨씬 뛰어 넘어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적정하게 의료이용을 하는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의료이용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은 동일상병, 동일 중증도, 동일 연령대에 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와 의료급여 수급자간 양 집단의 의료이용 평균은 같아야 한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하고자 함. - 의료급여 1종, 2종 환자의 건강보험 대비 재원일수는 1종의 경우 1.713배이며, 2종의 경우 1.076배이다. 총 진료비는 1종이 1.513, 2종이 1.028으로 2종의 경우 건강보험 환자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간 인구학적 요인의 차이, 이환 상병의 빈도와 분포의 차이, 양 집단간 중증도의 차이를 감안하여 분석한 결과 두 집단간 건당 진료비의 차액 661천원 중 세 가지 효과의 총합이 244천원으로 차액의 36.85%를 설명하고 있고 그 외 장기입원 및 기타효과가 418천원으로 진료비 차액의 63.15%를 설명하고 있음.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가 건강보험에 비해 노인인구의 과다, 높은 중증도, 고액이 소요되는 질환에 대한 상대적 높은 이환율 등을 보이고 있으나 동시에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의 가능성이 있고, 장기입원은 고액진료비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적시하고 있음.
dc.format.extent11
dc.languagekor
dc.publisher한국보건사회연구원
dc.publisher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dc.title의료급여 환자의 의료이용 적정성 고찰
dc.title.alternativeOn the Appropriate Use of Health Services
dc.typeArticle
dc.type.localArticle(Series)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신영석
dc.identifier.doi10.23062/2006.04.9
dc.citation.title보건복지포럼
dc.citation.title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dc.citation.volume2006
dc.citation.volume114
dc.citation.number4
dc.citation.startPage91
dc.citation.endPage101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보건복지포럼 2006년 4월 통권 제114호, pp.91-101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06.4 No.114, pp.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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