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의사와 약사의 전문직능을 극대화하여 치료효과를 높임과 동시에 약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제도라 할 수 있는 의약분업제도를 1994년 개정 약사법에 따라 1999년 7월이내에 실시할 예정임. 그러나 아직도 의약분업제도의 시행에 대해서는 관련 이해단체간에 상당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의약분업 시행상의 어려움은 1963년에 의약분업원칙이 약사법에 규정된 이래 계속적으로 반복되었던 세가지 질문 즉,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의약분업의 시행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동 제도의 시행으로 소비자와 병 의원에 발생할 편익과 비용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바람직한 의약분업모형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였기 때문임.
-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첫째, 보건의료적인 시각의 한계성을 넘어 사회적 순편익의 극대화라는 경제적 접근에 기초하여 의약분업의 필요성을 조명함. 둘째, 비용 편익분석법을 활용하여 의약분업 시행시 소비자, 병 의원, 약국에 미치는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를 계량화함. 셋째, 우리나라 의약분업의 추진경위, 주요국의 의약분업현황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의약분업의 기본모형 및 제도실시를 위한 고려사항을 논함.
■연구방법
- 의약분업의 사회적 순편익 극대화 모형 구축
- 의약분업시 이해집단의 비용 편익규모변화 추정
- 주요국의 의약분업실태에 따른 정책시사점 도출 - 처방/비처방 등의 의약품분류 - 원외처방전 발급범위 - 처방전 발급방법 및 처방대체 권한 - 처방료·조제료의 산정 - 우리나라 의약분업제도의 추진경위상의 문제점 파악
- 의약분업모형(의료개혁위원회안)의 고찰
- 의약분업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논의
■연구결과
- 의약미분업하에서는 시장실패가 발생하여 보건의료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이 초래되므로 정부가 이를 직 간접적으로 보정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하는데 경제이론에 따른 대안 중 가장 비용절약적인 방법이 의약분업이라고 할 수 있음.
- 완전의약분업으로 인한 사회적 순편익규모는 소비자의 순편익 증가분에서 약국과 병의원에서의 사적 순편익 감소분을 차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전문의약품 수요의 가격탄력도가 -0.1에서 -0.3인 경우 사회적 순편익은 최저 1,012억원에서 최고 4조 4,950억원에 이름.
- 완전의약분업이 현재의 의약미분업보다는 바람직할 수 있으나 사회적 순편익의 극대화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할 수는 없는 바, 의약분업을 실시하되 비전문적인 의사조제 및 약사처방이 사회적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정도까지만 제한하는 부분의약분업모형의 시행이 바람직함.
- 의약분업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경우 분업정도와 내용에 따라 부분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는 바, 의료개혁위원회의 부분의약분업안은 이러한 접근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음. 의약분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약자원의 분포, 의료기관 및 약국의 수용태세, 처방료 및 조제료의 산정, 의약품의 생산 및 유통구조 등을 고려해야 함.
■활용성 및 기대효과
- 사회적 순편익극대화 모형구축 및 순편익규모 추계를 통한 의약분업시행의 당위성제시
- 비용 편익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각 경제주체에 미치는 의약분업효과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
- 국내 현실여건하에서 국민복리를 제고할 수 있는 의약분업모형을 고찰함으로써 의약분업 시행기반 구축
목차
第1部 醫藥分業의 經濟的 效果分析
第1章 序 論
第2章 非專門的 處方 및 調劑로 인한 市場失敗 補正方案 第1節 醫師調劑 및 藥師處方의 問題 第2節 市場失敗 第3節 經濟理論的 政策代案: 醫藥分業